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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8가합13632
분양대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728,872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8.부터, 22,169,51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 1) 원고는 2017. 4. 8.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화성시 C 지상에 건축한 D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중 1층 E호를 분양대금 602,135,630원에, 5층 F호를 분양대금 345,661,150원에 각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구체적인 분양대금 및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목적물 계약금(원) 중도금(원) 잔금(원) 합계(원) E호 68,150,828 1차 2차 391,388,160 602,135,630 22,169,516 120,427,126 F호 51,849,172 69,132,230 224,679,748 345,661,150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추가로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특약사항 부동산표시 경기도 화성시 C E호(약국독점), F호(병원)

1. E호의 양도는 병원 입점(내과 외) 확정 후에 할 수 있다.

2. 본 계약 이후 F호의 병원입점 이전에 다른 매수인이 5층 전체에 병원이 입점할 경우 F호의 계약은 3층 또는 4층의 공실로 이전하기로 하며 분양가격은 원분양가에 대한 비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3. 최대한 많은 병원 유치를 위해 분양사와 함께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4. 계약일 이후 6개월 내에 병원 입점을 못 시킬 시 본 계약은 조건없이 해지하기로 한다.

5. 계약금은 2017년 4월 8일 1억 2천만원(기 입금액 500만원 포함)으로 하며 차액 22,169,516원은 2017년 5월 12일까지 입금하기로 한다.

매수인 A 2017. 04. 08 3)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일인 2017. 4. 8. 계약금 120,000,000원(= 이 사건 상가 E호 계약금 68,150,828원 F호 계약금 51,849,172원)을, 2017. 5. 12. 이 사건 상가 E호에 대한 1차 중도금 22,169,516원을, 2017. 6. 8. 중도금 189,559,356원(= 이 사건 상가 E호 2차 중도금 120,427,12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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