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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2 2019나6087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 피고가 분양하던 ‘C 상가’ 중 D호, E호, F호, G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고 각 상가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상가의 각 분양대금은 D호 658,549,000원, E호 631,036,000원, F호 410,380,000원, G호 543,812,000원으로, 합계 2,243,777,000원이고, 이 사건 분양계약 제1조 제1항에는 “상가는 부가세 별도 가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4. 4. 25. 계약금 149,585,000원, 2014. 5. 7. 1~3차 중도금으로 747,920,000원, 2014. 5. 20. 4차 중도금으로 186,980,000원, 2014. 7. 21. 5차 중도금으로 186,988,000원, 합계 1,271,473,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30. 계약금 중 105,062,200원, 2014. 5. 8. 1~3차 중도금 중 525,308,000원, 2014. 5. 30. 4차 중도금 중 131,327,000원, 2014. 7. 21. 5차 중도금 중 131,332,600원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건물분)으로 보아, 해당 날짜에 동액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107조 규정에 따라 원고를 대신하여 2014. 7. 25. 76,169,720원, 2014. 8. 22. 13,133,260원 합계 89,302,980원에 대하여 북광주세무서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청’을 하였다.

마. 북광주세무서는 2014. 8. 8. 76,169,720원, 2014. 9. 5. 13,133,260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환급하였고(이하 원고 통장에 환급된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환급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피고는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통장 등을 이용하여 2014. 8. 8. 위76,169,720원, 2014. 9. 11. 위 13,133,260원 합계 89,302,980원을 인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4. 8. 8. 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0,506,220원, 1~3차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52,530,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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