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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1 2013나129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경 피고 대리점으로부터 트랙터(모델명: 아세아 MF6465,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1대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여 왔는데, 2011. 10. 30. 이 사건 기계의 좌측 뒷바퀴 차동이 파손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2011. 10. 30. 이 사건 기계의 좌측 뒷바퀴 차동이 파손되었을 당시, 피고의 대리점주인 B와 피고의 영업소 직원들이 원고의 작업현장에 와서 이 사건 기계의 파손 상태를 확인한 다음 이 사건 기계는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파손되었으므로 기계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며 보상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2) 이에 원고는 B가 운영하는 ‘C’에게 이 사건 기계의 수리를 요청하였는데, B는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하는 데 수리비 11,357,260원이 발생하였다며 원고에게 위 수리비를 청구하고 있다.

3) 또한 이 사건 기계의 파손으로 인하여 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2011. 10. 31.부터 2011. 11. 2.까지 D에게 작업을 의뢰하여 작업비 8,280,000원을 지출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수리비와 작업비 합계 19,637,260원(8,280,000원 11,357,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계의 파손 원인이 기계 자체의 결함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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