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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5 2014나591
수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기계 등을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아세아텍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C’라는 상호로 농기계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8. 10.경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아세아텍 대리점에서 트랙터(모델명: 아세아 MF6465,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1대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여 왔는데, 2011. 10. 30. 이 사건 기계의 좌측 뒷바퀴 차동이 파손되었다. 라.

원고는 2011. 11. 10.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하였고 부품 구입비용으로 292,000원, 수리비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897,822원이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 등 합계 12,189,822원(292,000원 11,897,8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기계의 수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1.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0.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2011. 10. 30. 이 사건 기계의 좌측 뒷바퀴 차동이 파손되었을 당시, 원고와 주식회사 아세아텍의 직원들이 피고의 작업현장으로 와 이 사건 기계의 파손 상태를 확인한 다음 이 사건 기계는 기계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보상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아세아텍에서 기계 수리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리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현재 주식회사 아세아텍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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