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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6.29 2016가합521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ㆍ장비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15. 11. 20. 피고와 원고 소유의 M50B형식 항타 및 항발기 1대(등록번호 C,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피고가 소외 효림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 중인 D 건설공사 현장에 임대하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의 작업지시 및 E의 작업 등 1)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피고에게 임대하면서 운전자로 원고의 직원인 E을 피고의 공사현장에 투입하였고, E은 피고 측 직원의 작업지시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조작하여 항타 및 인발 작업을 진행하였다. 2) 이 사건 기계는 고도의 운전 기술이 필요한 전문 장비로서 피고의 직원 중에는 이 사건 기계를 운전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E에게 주로 작업지시를 한 피고 직원 F도 이 사건 기계를 운전하거나 조작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다.

3) E은 위 F 등 피고 직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지시는 주로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천공을 할 위치, 깊이, 수량 등에 관한 것이었고, 기계 자체의 조작, 운전, 수리 등에 관하여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라. 이 사건 기계의 파손 등 1) 이 사건 기계에 의한 작업이 진행되던 중인 2015. 11. 27. 15:00경 이 사건 기계의 백스테이지 지지대 부분에 크랙이 발생되고 리더가 전도되어 기계 본체와 발전기 상ㆍ하오거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사고 조사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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