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1.16 2017가단10584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438,767,9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9.부터 2019. 1. 1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8. 9. 1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천안공장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의 담당 업무 피고의 천안공장 내부에 있는 플라스틱용기 제조기계인 사출성형기(FLCD-415,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는 플라스틱 SHEET지가 기계에 투입되면 ① 가열(히팅), ② 가압(성형), ③ 절단(커팅) 과정을 거쳐 플라스틱 햇반 용기를 제조하는 기계이다.

위 ① 내지 ③의 공정은 모두 자동화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작동시켜 자동화공정을 통하여 플라스틱 햇반 용기가 제조되도록 하고, 위 각 자동화공정의 진행 중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이 사건 기계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응급처치를 하는 작업을 하여 왔다.

다.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1. 8. 29. 08:00경 이 사건 기계를 작동시켜 플라스틱 햇반 용기 제조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기계의 커팅공정(M/C)에 이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가 수리를 위하여 작동이 멈춘 이 사건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드라이버로 금형 커팅날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작업을 하던 도중 이 사건 기계가 작동하면서 원고의 양팔이 금형사이에 짓눌리고, 원고의 머리가 금형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의 부상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측 전완부 절단, 비골골절, 안와내벽골절,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원고가 수령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등을 지급받았다.

휴업급여 (지급기간 2011. 8. 30.부터 2016. 8. 10.까지) 장해보상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