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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16 2015가단1576
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반도체 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콤프레샤, 산업용기계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경 피고로부터 콤프레샤 4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39,000,000원에 매수하여 원고의 공장에 설치한 후 2014. 8.경까지 이를 사용해 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기계가 원고의 공장에 설치될 무렵부터 2014. 8.경까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기계의 유지ㆍ보수 관리를 계속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기계에 고온으로 인한 화재 또는 오일 굳음, 제습장치 오염, 필터 하우징 파손, 다량의 수분이 함유된 공기 분사 등의 하자가 있어 계속적인 유지ㆍ보수 노력에 불구하고, 결국 이를 계속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하자로 인하여 7,200,000원 상당의 진공펌프와 52,500,000원 상당의 스핀들이 파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기계 대금 또는 하자 보수를 위해 소요된 비용과 진공펌프, 스핀들 파손으로 인한 교체비용을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권원이 명백하지 않으나 위와 같이 선해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납품받은 후 약 5년 동안 계속 사용하여 왔다는 것인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기계 대금 상당액의 수리비 또는 유지보수비가 지출되었다는 사정이나 원고가 2014. 8.경 이 사건 기계를 대체할 새로운 기계를 매수하여 설치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갑 제7호증, 제8호증의1, 2, 3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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