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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18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 15:45 경 수원시 권선구 곡 선로 49번 길 14-12에 있는 수원 축산 농협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 실장’ )으로부터 “ 다른 사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수령하여 카드 깡 대출 일을 하는 것을 도와주면 카드 깡 금액의 0.5~1 %를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 주 )D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OTP 생성기 1개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칭 카드 깡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텔 레 그램 내용 캡 쳐)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압수 목록

1. 피의 자 A이 수령한 종이 박스 촬영사진, 텔 레 그램 대화내용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카드 깡 관련 범죄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카드 깡 범행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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