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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5 2020고단47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텔 레 그램 아이디 B)으로부터 텔 레 그램 메시지로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위 현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면서 인출 금의 3~5% 정도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5. 10:59 경 경기 의정부시 C D 호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달 받은 성명 불상자 명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E), F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G )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 자로부터 압수한 압수 물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휴대폰 내 저장된 범행 관련 텔 레 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기도 어렵고 피해 회복 또한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바, 그 관련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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