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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32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마닐라 C VIP 룸을 담당하고 있는 해외 카지노 환전 업체인데, 환전 직원을 구한다.

환전 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네 계좌에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수수료로 환전 금액의 5%를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불법 도박자금 환전에 이용된 금원의 입출금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2018. 1. 12.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 역 6번 출구 앞 골목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D) 와 기업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건네주고 텔 레 그램 메신저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보이스 피 싱)

1. 거래 내역 확인 증, 고객정보 조회 표 등,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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