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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13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1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텔 레 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고 대출 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카드 명의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양수 받은 후 카드와 연동된 계좌에 피해 금이 입금되면 은행에서 인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인출 금의 5%를 수수료로 지급 받기로 하고 인출 및 송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에 있는 역 삼 역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D) 1 장을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2 장의 체크카드를 각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기승으로 인하여 주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과 불신은 단순히 개인적 법익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당면한 병리 현상 중 하나가 되었다.

범죄수익을 분배 받기 위하여 상선의 지시 하에 피고인이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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