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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38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4 내지 1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 경부터 성명 불상자( 텔 레 그램 닉네임 ‘C’, 이하 ‘C’ 이라 함) 가 지시하는 대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로 송금해 주고 인출금액의 5%를 수당으로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8. 5. 14. 15:00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먹자 골목 인근 노상에서 ‘C’ 이 보낸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E) 1 장을 전달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4. 경부터 2018. 5.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 장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텔 레 그램 문자 내역 첨부), 텔 레 그램 문자 내역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9, 10번의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00만 원을 얻었다고

진술하는 바, 이 사건 범행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생업에 종사하며 이혼한 처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성실하게 생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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