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1. 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한 뒤, 인출한 현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그 대가로 출금 액수에 따라 1건 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8. 중순경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 오던 중, 2017. 9. 12. 12:44 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30에 있는 코오롱 빌란트 앞길에서 D로부터 D 명의의 KEB 하나은행 체크카드 (E) 1 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텔 레 그램 메신저 내용 첨부), ‘C’ 와의 대화내용, ‘G' 와의 통화내용
1. 수사보고( 체크카드 명의자 D 전화통화 진술 청취/ 체크카드 양도 관련)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수고비 입금 내역 확인 및 모 면담내용), 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무통장 입금한 신한 은행 H 계좌 확인)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죄 이용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보관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