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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42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30. 15:30 경 수원지방법원 제 1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합 143호 B, C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D에게 전화해서 욕설을 한 것이 녹음된 것을 아는 가요” 라는 질문에 “ 예,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고, “ 출근하라는 말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 출근하라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답변하고, “ 왜 이런 욕설을 하였나요

” 라는 질문에 “ 일을 안할 때 E에서 친구를 만나려고 했는데 이가 저를 발견하고 제 차에 있는 충전기를 빼가서 쓰고 돌려 달라고 했는데 안 줘서 제가 다음 날 전화를 했는데 안받다가 다른 폰으로 했더니 받고 끊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는 등 성매매 청소년인 D이 성매매를 하러 나오지 않아서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D이 성매매를 하러 나오지 않자, B, C과 함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화를 내는 방법으로 D로 하여금 성매매를 계속하도록 강요할 것을 공모하고 D에게 계속 성매매를 하러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D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원지 법 2017 고합 143호 A에 대한 증언 녹취 서, 관련판결 문 (2017 고합 143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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