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16:30 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86호 강제 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의 피고인 B의 변호인의 “ 이날 (2016. 1. 19.) 아침 식사를 하러 구내 식당으로 이동할 때 여직원들 중에 함께 가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가요.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아침 청소 후에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C과 피고인 (B) 두 사람만 사무실에 남아 있었던 적이 있는가요.
” 라는 질문에 “ 피고인이 가지 않으면 증인( 피고인) 이 식사를 하러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 이날도 (2016. 1. 19.) 피고인이 먼저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다고
하였는데, 특정적으로 이날이 기억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평소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인가요.
” 라는 질문에 “ 증인이 입사한 이후로 지금까지 쭉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날이라고 해서 별다르게 피고인이 식사를 하지 않았던 것은 없고, 피고인이 식사를 하지 않으면 증인도 가지 않았고, 그날 하루만 딱 지정해서 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 항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날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인가요.
” 라는 질문에 “ 그날 증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B 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이고,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책상을 빼고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 같이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 이날에도 피고인이 먼저 갔고, 다른 여직원들도 다 같이 갔다는 것인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고, “ 그러면 피고인이 식당에 조금 늦게 온 날은 없는가요.
”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