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5호 법정에서 열린 2013고단4307호 피고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사건 당일 2013. 3. 18. 09:30경 피고인의 폭스바겐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차량을 출발할 때부터 증인이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도로에서 유턴을 할 때 순찰차가 정차지시를 하였는데 그때 증인과 피고인이 자리를 바꾼 사실이 없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이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2013. 3. 18. 09:30경 강남 차병원 앞길에서 노보텔 호텔 앞길까지 증인이 운전을 하였나요, 피고인이 운전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이 운전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경찰에 단속되기 직전에 증인과 피고인이 자리를 바꾼 적이 있나요,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3. 18. 09: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차병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노보텔 호텔 앞길까지 D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위 C이었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C과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은 강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과 G으로부터 단속당할 상황이 되자 위 호텔 앞 도로에서 유턴을 한 후 순간적으로 자리를 바꿔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