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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1060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1.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장 C가 심리 중인 위 법원 2012가단53051호 중개수수료 사건(원고 D, 피고 E, F인 사건으로,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고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2012. 4. 18. 증인 및 원고와 G부동산의 H와 함께 이 사건 상가를 둘러보았는가요”라는 질문에 “H와 함께 둘러보지 않았고, 원고와 도로 건너편에 서서 ‘저 건물이다’라고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원고 대리인의 “상가를 본 후 원고와 함께 G부동산 사무실로 갔고, 그곳에서 I을 만났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그날은 건물만 확인하고 헤어졌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원고대리인의 “원고와 증인이 G부동산에서 I을 본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상가를 보고 며칠 있다가 원고가 ‘I이 아니면 이 건물을 팔 사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원고의 “증인은 G부동산 사무실로 (I한테) 갈 때 H는 안 갔다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원고 사무실에서 나올 때는 같이 있었는데, 건물까지 가는 중간에 H가 빠졌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원고의 “증인과 원고가 건너편에서 이 사건 건물을 보았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원고의 “그날 G부동산에 갈 때 H는 없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그날 G부동산에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G부동산 직원 H와 함께 2012. 4. 18. 부산 중구 J 대지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맞은 편 도로에서, 매수대상인 위 건물을 본 후 다시 D, H와 함께 I이 운영하는 G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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