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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7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8. 25. 23:20경부터 23:5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을 출발하여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으로 진행 중인 하행선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의자에 앉아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계속하여 지하철을 갈아타고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을 출발하여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시청역으로 진행 중인 상행선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의자에 앉아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8. 26. 02:1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69길 14에 있는 노원세무서 앞에서 피해자 E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G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절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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