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19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1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5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2019. 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4. 22:1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지하철 2호선 대림역에서 출발하여 신도림역으로 향하는 내선순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 1대,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3. 19.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19. 21: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3,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에서 잠실새내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외선순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J5 휴대폰 1대, 장애인 교통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9. 21: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내선순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외투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진 휴대폰 1대, 티머니 교통카드 1매, 신한 체크카드 1매, 우리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