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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245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 1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절도 전과가 총 9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야시간대에 지하철에 탑승하여 지하철 칸을 돌아다니며 의자에 앉아 잠든 채로 귀가하는 승객들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27. 23:47경에서 다음날 00:50경 사이 지하철 1호선 하행선(서울에서 인천 방면)에서 주변에 승객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졸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선불 교통카드 1매(카드번호 D)를 몰래 집어들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5. 3. 25. 00:36경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지하철 1호선 하행선(서울에서 인천 방면)에 탑승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도중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같은 날 00:44경 지하철이 주안역에 정차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자 피고인은 졸고 있는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선 채로 성명불상자와 시선을 교환하며 주변의 동태를 살피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앞으로 다가오자 자리를 비켜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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