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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39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9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 21:30경 서동탄역에서 출발하여 석계역으로 진입한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전동차의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5. 22:20경 광운대역에서 회기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술에 취하여 전동차의 좌석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꺼내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5. 22:40경 서동탄역에서 출발하여 석계역으로 진입한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술에 취하여 전동차의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4512』 피고인은 2015. 6. 5. 00:42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232 지하철 6호선 봉화산역 주변을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크로스백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전동차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집어들고 자리를 옮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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