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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1173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증 제1호), 직불카드 1장(증 제2호)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8회 더 있다.

[2015고단1173]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2. 17. 23:40경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서울역 부근을 운행하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웃옷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국민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10,000원 상당의 갈색 지갑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내어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7. 00:1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노량진 전철역 부근을 운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S5 휴대폰 1대(증 제1호) 및 위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증 제2호)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7. 01:13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삼각김밥 1개를 구입하면서 그곳을 관리하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800원 상당의 삼각김밥 1개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7. 01:4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C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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