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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6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703』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4.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 종료 일인 2007. 8. 29.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08. 12.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그 집행 종료 일인 2010. 5. 14.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11. 10.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5. 4.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8. 31. 23:00 경부터 다음날 00: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한강로 3 가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용산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22 세) 이 술에 취해 승강장 벤치에 누워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장 지갑에서 현금 180만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3. 00:28 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신도림 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 여, 32세) 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5 휴대 전화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6. 00:32 경 서울 구로구 구로 중앙로 174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구로 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31 세) 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손에 들려 있던 시가 83만원 상당의 애플 아이 폰 6S 휴대 전화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0. 00:28 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신도림 역 승강장에서, 역무원으로부터 술에 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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