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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40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 7.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JB 우리 캐피탈 사무실에서 처형인 C으로부터 C 명의의 D BMW 승용차량의 매도를 위하여 교부 받은 주민등록 등본과 인감 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C으로부터 차량 구입과 관련된 대출을 받은 권한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된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 등의 사항을,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약정서의 대출금 란에 ‘ 삼천만’, ‘30,000,000’ 등의 사항을 각 기재한 후 그 아래쪽에 C의 이름을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으며, 대출신청서,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등에 C의 이름을 쓰거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피해자 주식회사 JB 우리 캐피탈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C으로부터 대출 및 차량 구입에 대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차량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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