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3. 3. 15. 경 인천 남구 주 염로 49 소재 중고차 할부금융 대행업체인 ‘( 주) 주 안 할부 ’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 주) 우리 파이낸셜' 중고자동차 할부 금융 신청서 용지의 대출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라고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동인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 주) 우리 파이낸셜' 중고자동차 할부 금융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 주) 주 안 할부’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 할부금융 사기 피고인은 2013. 3. 15. 인천 남구 주 염로 49 소재 중고차 할부금융 대행업체인 ‘( 주) 주 안 할부 ’에 중고자동차 구매를 위한 할부금융 대행 요청을 하고 구매대금을 대출 받기 위해 제 1 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된 피해자 ‘( 주) 우리 파이낸셜' 중고자동차 할부 금융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여 ‘( 주) 우리 파이낸셜 ’에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 주) 우리 파이낸셜’ 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 주) 우리 파이낸셜’ 로 하여금 그 제휴 점인 ‘( 주) 주 안 할부 ’에게 자동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대출금 2,1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6.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3. 9. 27. 부산 동래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인쇄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