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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16 2020가단515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7. 피고(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조합설립인가 전인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목포시 C, D 지상 B주택조합아파트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으로 건축 예정인 아파트 1세대(E동 F호, 이후 G동 F호로 변경)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당시 “본인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현재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향후 조합 설립 완료일까지 현 주소지를 반드시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동일세대원 및 분리세대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포함)은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 소유 혹은 무주택자임을 확약하며, 향후 조합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준공 후 본인 앞으로 등기이전이 마무리 될 때까지 주택 소유와 관련한 조합원 자격을 반드시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무주택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2019. 8. 14.경 목포시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조합원들의 자격 확인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조합원의 자격인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가 아닌 다주택자임이 밝혀졌다. 라.

원고는 2019. 11. 18. 피고 조합에 “자격상실로 인하여 조합가입을 탈퇴하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조합원 탈퇴원을 제출하였다.

마. 피고 조합은 2019. 11. 22. 원고를 포함하여 조합원 자격이 충족되지 않은 조합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195명을 조합원 수로 한 주택조합변경인가를 받았다.

바.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여 목포시 H 지상 I아파트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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