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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2. 20. 선고 2016가합11567 제1민사부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6가합11567 부당이득금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B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8. 1. 18.

판결선고

2018. 2.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납부금액 및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2018. 2. 20.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납부금액 및 인용금액표 '납부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조합은 무주택조합원을 위한 공동주택의 건설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주택조합으로서 통영시 C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함께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조합과 사이에 피고 조합의 3차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일부 납부한 자들이며, 원고 등이 납부한조합원 분담금의 내역은 별지 2 납부금액 및 인용금액표 '납부금액'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 조합의 설립 및 시공예정사 변경 등

1) 피고 조합은 2013. 4. 18.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2015. 3. 22.D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5. 7. 16. 조합원 424명으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였다.

2) 피고 조합은 2015. 11. 2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3차 조합원을 모집하기로 하는결의를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의 시공예정사를 E에서 한진중공업으로 변경하기로하였으나, 한진중공업과의 시공사 변경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3) 피고 조합은 2016. 2. 2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명칭을 'F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하고, 시공예정사를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 변경하며, 3차 조합원을 모 집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4) 피고 조합은 2016. 4. 29.부터 3차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였고, 통영시에 주택조 합변경인가신청을 하여 2016. 5. 25. 조합원 474명, 조합명칭 'F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된 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 조합과 G의 도급약정 체결 및 해지

1) 피고 조합은 2016. 4. 27. 주식회사 에이스산업개발, G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도급약정(이하 '이 사건 도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다음과 같다.

통영시 C 일원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이하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이하 '갑' 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에이스산업개발(이하 '갑'의 행정용역사라 한다), G(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도급약정을 체결한다.

제 1조(목적)

갑은 을을 시공예정사로 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을은 본 사업의 시공예정사로 참 여하고자 한다.

제2조(본 사업 내용)

  • ① 사업의 명칭: F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을의 사업 참여에 따라 사업명칭이 변경될 수 있음)

  • ② 사업부지: 경상남도 통영시 c 일원

⑤ 세대수: 801세대

제3조(갑의 조합설립의무 및 조합원 모집시 준수 사항)

① 갑은 갑의 행정용역사와 연대하여 을을 시공예정사로 선정하여 신규 조합원을 모집하고 새로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단, 조합이 기설립되어 진행되던 사업인 경우,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을의 시공예정사 선정 후 을의 상표•상호 등을 사용하기로 한다.

  • ③ 갑은 조합원을 모집함에 있어 제7조 및 제8조에 정한 바에 따라 을의 브랜드 BI.CI를 사용하여야 하고, 을이 시공예정사임을 조합원모집계약서 및 모집공고 등에 명확히 표기및 기명 날인토록 한다.

  • ④ 갑은 조합원 모집 시 모집계약서상 본 약정서 제5조 을의 사업 참•여 전제 조건에 대한문구를 삽입하고 조합원에게 그 내용을 숙지하게 한 후 조합원으로 하여금 기명 날인토록 하며, 해당 문구가 조합원 모집계약서에 별도 조항 및 자필 서명토록 기재되어 있음을 조합원 모집 전 을에게 반드시 확인시켜야 한다.

제4조(을의 의무)

  • ② 을은 제5조 사업 참여 전제조건이 충족됨을 조건으로 본 사업의 시공사로서 참여하기로한다.

제5조(을의 사업 참여 전제조건)

  • ① 갑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을의 시공예정사 선정 및 을의 공사비를 포함한 추가부담금결의를 득할 것

  • ② 갑의 주관하에 본 도급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모집된 조합원을 포함하여 제 2조 5항의 신축 예정 세대수를 100% 조합원으로 모집할 것

  • ③ 갑의 주관하에 본 도급약정기간 이내에 공동주택 토지 기준(국공유지 포함) 95% 이상소유권 확보, 진입도로 100% 소유권 확보(공사차량 진출입로 확보) 및 세입자 및 지장물 명도를 완료할 것

제9조(을의 해제권)

본 도급약정의 효력 발생일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을이 판단하여 본 도급약정 종료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본 도급약정의 효력은 즉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① 갑의 의무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제5조의 전제조건 미충족 등)

2) G은 2016. 10. 28. 이 사건 도급약정 제5조 제2항의 사업 참여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도급약정을 해지하였다.

라. 원고 등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원고 등은 2016. 5. 8.부터 2016. 7. 11.까지 피고 조합이 제시한 조합가입계약서 (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라 한다)를 통하여 피고 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자 확인서

7. 계약자(조합원) 본인은 피고 조합과 시공예정사인 G간에 체결한 도급약정서(MOU)에 따 라 조합원 가입한 것으로 도급약정서 상의 사업참여 전제조건 도급약정서 제5조 제3항[① 도급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모집된 조합원을 포함하여 신축 예정 세대수의 100%의 조합원 모집, ② 도급약정기간 내에 공동주택 토지 기준(국공유지 포함) 95%이상의 소유권 이전 및 진입도로 100% 소유권 이전(세입자 및 지장물 명도 완료), ③ 도급약정 기간 내 건축심의 완료 또는 사업승인 접수, ④ G이 제시한 공사조건을 충족하지못하는 경우(현재 도급약정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시공예정사인 G의 수주심사등 내부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조합은 계약자(조합원) 본인이 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의 원금 전액(원금 이자 및 행정용역비 제외)을 책임 보장하고, 계약자(조합원)는 조합 및 시공예정사인 G에 일체의 민사•형사•행정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

본 가입계약서의 내용

경상남도 통영시 C 일원에 피고 조합이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 조합장(이화 '갑'이라 한다) 및 동 조합 가입을신청하는 조합원(이하 '을'이라 한다)은 향후에 건립 예정인 조합 아파트 1세대분에 대하여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조합가입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제 4조 [시공사]

아파트의 시공예정사는 G로 하며, 공사도급에 관한 가계약 및 본계약은 본 가입계약서 제3 조에 따란 권한을 위임받은 갑이 을을 대표하여 체결한다.

제5조[조합의 행정용역사]

① 갑은 아파트의 원활한 건립과 본 사업 진행을 위하여 조합의 행정용역사를 선정하기로 한다. 행정용역사는 주식회사 에이스산업개발로 하며,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 중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위임하기로 하고 행정용역사에 관한 행정용역계약서는갑이 별도로 체결한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일반분양 가격]

  • 1. 을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입주시까지 주택을소유(당첨)하지 아니하거나,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만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입주시까지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배우자와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된 을의 세대원을 포함하여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단독세대주 포함)여야 한다.

  • 2. 을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에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을 거주하여 온 자이어야 한다(단, 본 가입계약서 체결이후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완료일까지 반드시 해당지역에 계속 거주 및 주민등록등본상 계속 등재되어 있어야 함).

  • 3. 을은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주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한다(단, 관계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에 따르며 이하 같다).

  • 4. 조합원 자격은 조합원 본인(세대주) 및 모든 세대원이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사항을제외하고는 입주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 표기(기재)된 을의 세대원 또한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 ② 갑(시행자/조합), 병(행정용역사) 및 그의 구성원 등은 조합원의 자격을 판단하는 기관이아니고, 갑이 관할 인•허가권자(기관)어게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시(또는 변경인가신청시)관할 인•허가권자(기관)에서 그 조합원의 자격을 심사(판단)하는 것으로, 을이 본가입계약서 체결 이후 을(을의 세대원 포함)의 자격 심사(판단)시 부적격자로 최종 심사(판단)되는 경우, 본 가입계약서 내용 및 첨부목록에 첨부된 각서 및 무주택서약서 등에의거 갑, 병 및 시공사는 일체의 민사•형사•행정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전적으로 을이책임진다.

제10조 [해약 및 손해배상]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는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 치를 취함이 없이 즉시 본 가입계약서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조합원 자격이 일괄 상실(본 가입계약서상의 권리 상실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된다. 이 경우 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조합규약 및 본 가입계약서 등에 의거 조합원자격이 상실 되었으므로 본 가입계약서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해 민사•형사•행정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단, 본 가입계약서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환급시 을이 기 납부한 금액 중 행정용역비 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또한 토지 등 취득세(조합 선납부분 포함), 신탁등기(변경)해지비,중도금 대출 이자 부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분담금에서 조합의 손해에 대한 위약금10%를 공제(즉, 위약금 10%라 함은 조합원 분담금 총액의 10%를 말하며, 나머지 분담금 및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액을 일괄 '잔여액'이라 한다)하고, 을 본인 명의의 환불계좌로 환불하여 처리하되, 잔여액에서 대출원리금을 공제한 최종 잔여액의 환불시기는조합총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본 가입계약서의 해지에 따라 해당동•호수가 제3의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된 상황에 따라서는 조합의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환불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도 있다. 을은 모든 환불 절차가조합이 정한 순서 및 절차 등에 따라 진행됨을 확인한다(단, 최종 잔여액에 대한 조합및 시공사 보증으로 금융기관 대출 이자 발생시 그에 대한 원리금 및 미납된 분담금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연체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함).

1. 을이 본 가입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2. 을이 조합원 분담금 등의 납입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 5. 을이 본 사업의 공동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

7. 을이 기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가입계약서 등의 내용 이행 에 협조하지 않거나 협의 등에 불응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② 을의 불가피한 개인 사정(단, 이 경우 조합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함)에 의해 자진하여 탈퇴하고자 할 때는 14일 전에 갑에게 조합탈퇴서(조합탈퇴용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외의 방법으로의 탈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단, 이 경우 본 조 제①항의내용에 따라 탈퇴 및 환급이 가능함).

  • ④ 본 조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해 을의 귀책사유로 본 가입계약서가 해제 또는 해지 될경우, 조합원 분담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되고, 병에게 납부한 행정용역비는 위약금으로 병에게 귀속되며, 을은 이에 대해 어떠한 민사, 형사, 행정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이 경우 본 조 제①항의 내용을 준용함).

마. 피고 조합의 시공사 변경 및 조합명칭 변경

피고 조합은 2016. 12. 2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시공사를 주식회사 서희건설로 변 경하기로 결의하였고, 2017. 1. 3. 조합명칭을 'B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하였다.

바. 피고 조합의 조합규약

피고 조합의 조합규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계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조합원의 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등에 의거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단, 관계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사항에 의하며, 이하 같다)

  • 1.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입주시까지 주택을 소유(당첨)하지 아니하거나,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만을 소유한 세대의세대주(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포함)여야 한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2.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전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에 연속적으로 6개월이상 거주하여 온 자이어야 한다.

  • 3. 조합원 자격은 조합원 본인은 물론 배우자를 포함한 전 세대원이 해당되며,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주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배우자와분리세대일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또한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 4. 조합원 자격은 본 조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고, 관할 인•허가권자로부터 승인을 완료(인가서 수령 기준)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9조 (조합가입)

① 본 조합규약 제8조(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요구하는 소정 양식의 가입신청서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조 합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2조(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 ①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이전에 조합탈퇴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조합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조합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관계 법령 및 본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자격은 자동 상실한다.

  • ③ 관계 법령 및 본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조합에 손해(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판단)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소명기간을 정해 소명기회를 부여하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 1. 조합원 분담금 등을 지정일까지 2회 이상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 2. 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사업추진에 피해(손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 3. 유사단체 결성, 일단의 대표권 행사, 본 사업에 대한 비방,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조합에 피해를 가하는 때 또는 막연한 내용을 인터넷 및 공공매체를 이용하여 조합의 이미지 손상 및 조합원의 불안감을 조성, 선동하여 조합의 사업 진행에 혼란을 유도하는행위를 하는 경우

  • 6. 기타 조합규약, 조합 가입계약서 상의 명시한 내용 및 조합원이 조합에 제출한 서류에명시된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④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행정용역비를 제외한 원금 중 소정의 공동분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또한 공제 후 잔액에서 총 조합원 분담금 중 10%를 차감하고 그 잔액을 이자 없이 탈퇴자 본인 계좌로 환불 처리한다. 환불시기에 대해서는 조합총회 또는 조합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해약분에 대한 동•호수에제3의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된 상황에 따라서는 이사회를 통해 환불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도 있다.

⑤ 직권 제명된 경우 조합원 분담금 환급은 본 조 제④항 및 조합가입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9호증, 을 제1, 2, 5, 6, 7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 조합의 본안전항변

원고 등은 피고 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 등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원고 등의 주장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합가입서의 부제소합의 부분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에 해당하므로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이다.

다. 판단

1)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가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관규제법상의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업자인 피고 조합이 원고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조합가입을

원하는 자들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부동문자로 기재된 일정한 형식을 갖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를 마련하여 이를 원고 등을 비롯한 조합가입계약자들에게 제시한 점, ② 피고 조합이 원고 등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개별적으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교섭하지는 않았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만을 자필로 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조합가입계약서는 약관규제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의 부제소합의 부분이 무효인지 여부

갑 제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이 피고 조합과 조합가입계 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의 '계약자 확인서, 부분의 제7항에 '계약자(조합원)는 조합 및 시공예정사인 G에 일체의 민사•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목록 3] 자금인출•집행동의서(신탁동의서) 부분의 제6항에'자금관리사에게 어떠한 민사•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함'이라고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목록 7] 무주택서약서 부분에 '조합원 자격 상실 또는 주택공급의 취소 등의 조치 등에 일체의 민사•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목록 8] 사업계획 동의서 부분에 '변경 또는 조정된 사업계획에 대해 일체의 민사•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향후 인허가 토지 매입 진행 상황에 따라 동•호수가 변경되더라도 일체의 민사•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확인)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목록 9] 각서 및 확인서 부분에 '본 가입계약서의 체결 및 본 각서 제출 등과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민사•형사•행정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확인)하며, 조합원에서 제명조치(본 가입계약서의

해제 또는 해지 포함)하여도 일체의 민사•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각 서합니다. 본 가입계약서의 체결 및 본 확인서의 제출 등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사.형사.행정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며'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목록12] 본 가입계약서의 내용 제10조 제1항에 '본 가입계약서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민사.형사.행정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관련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이하 '이 사건부제소합의,라 한다)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원고 등이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 기하지 않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원고 등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약관규제법 제14조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조항에 해당하여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등이 피고 조합의 기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등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한 이상 이 사건부제소합의 역시 취소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의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 조합의 기망행위 및 원고 등의 조합가입계약 취소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6, 10, 11, 16, 17, 19,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조합이 원고 등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시공사, 이 사건 사업의 토지소유권 확보비율, 동•호수 지정에 관하여 원고 등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조합은 3차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를 하면서 광고 전단에 '통영 최초로 I아파트가 온다,, '통영 최초 건설명가 G I아파트를 700만 원대에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G I아파트의 완벽한 프리미업을 누리고 산다', 'I아파트가 드리는 특별한혜택'이라고 기재하였고, 인터넷 카페에 3차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를 하면서 '사업성에 대한 심사가 철저! 완벽한 토지확보 없이는 MOU(도급약정)를 체결하지 않는 대형건설사 G이 선택한 현장', '대형건설사의 신뢰성! 변경없는 최초 도급약정대로 진행','일반 분양 I아파트와 똑같은 G I아파트,라고 기재하였다. 이처럼 피고 조합은 3차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를 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G이 확정된 듯한 문구들을사용하였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G이 확정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하다.

② 원고 등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조합의 계약 담당 직원들은 G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③ G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도급약정에서 정한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위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G은 이 사건 도급약정을 해지하고,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다.

④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의 계약자 확인서 제7항에 '이 사건 도급약정서 상의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G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부동문자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G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한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광고하였고, 원고 등이 피고 조합의 3차 조합원으로가입하는 주된 이유는 G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한다는 것인데, 피고 조합의계약 담당 직원들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도급약정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G이 시공사로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G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 조합은 광고 전단에 '토지 95% 이상 확보 조건 등 사업안정성, 가격경쟁력 갖춘 현장만 선별 수주하는 G', '완벽한 토지 확보 없이는 MOU(도급약정)를 체결하지 않는 대형건설사 G이 선택한 현장' 이라고 기재하고, 인터넷 카페에 광고를 하면서'토지매입완료', '토지확보완료'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가 모두확보되어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광고하였다. 그러나 원고 등이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6. 8. 26.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사업대상 토지는 77.64%에 불과하였다.

⑥ 피고는 광고 전단에 '선착순 동•호수 지정'이라고 기재하고, 원고 등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원고 등에게 동•호수를 지정함으로써 원고 등이 특정한동•호수를 확정적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 조합이 주진하는이 사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만 아파트의 세대수, 규모 등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해진 동•호수는 단순한

예상에 불과함에도 피고 조합은 원고 등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지 않았다.

나) 원고 등과 피고 조합이 체결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원고 등의 취소의 의 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조합에 송달된 2016. 12. 6.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피고 조합은 원고 등에게 부당이득의 반한으로 원고 등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원고 등이 별지 2 납부금액 및 인용금액표 '납부금액,란 기재 각 돈을 피고 조합 에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 등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그 반환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소장 부본이 피고 조합에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6. 12. 7.부터 피고 조합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2.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등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고, 이때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지체가 된다는 의미는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지체가 된다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1. 28. 서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대법원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등 참조), 원고 등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피고 조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조합의 주장

① 원고 등은 피고 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므로, 조합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임의 탈퇴가 제한되므로 기망행위를 이유로 피고 조합에서탈퇴함을 주장할 수 없다.

②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추가 모집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승인을 얻고, 조합원 추가모집을 위한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규 가입한 조합원으로부터 분담금을 납부 받은 후 관할 행정청에 조합변경 인가 신청을 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피고 조합은 원고 등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통영시에 조합변경 인가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 등이 통영시에 스스로 인가 보류를 요청하였으므로, 원고등이 통영시의 인가가 없음을 이유로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반한다.

③ 원고 등은 피고 조합이 3차 조합원 모집 및 이 사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 생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 등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 및 임의 탈퇴 제한 여부

피고 조합규약의 제8조 제4항에서 "조합원 자격은 본 조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고, 관할 인•허가권자로부터 승인을 완료(인가서 수령 기준)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한 다."라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같고,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이 2016. 11. 3„ 같은 달 4일, 같은 달 7일, 같은 달 8일 통영시청 건축디자인과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원고 등이 피고 조합과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해

제 내지 취소하였으므로 원고 등을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인가하지 말 것으로 통지 한 사실, 피고 조합이 통영시로부터 원고 등을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승인하는 인가를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통영시로부터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을 인가 받지 못하여 피고 조합의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을 갖추지못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 등이 이 사건조합가입계약을 피고 조합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 등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등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을 전제로 한 임의탈퇴 제한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원고 등이 조합원 자격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피고 조합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 등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음 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 등이 하자있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는 의사를표시하면서 통영시에 대하여 원고 등을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인가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행위는 원고 등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조합가입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원고 등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점까지 고려하면, 피고 조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등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다) 원고 등이 피고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및 피고 조합의 조합규약에서 조합원의 귀책사유로 피고 조합이 조합가입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거나, 조합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피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원이 제명된 경우에 행정용역비 및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환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 등은 이 사건 가입조합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고 자신들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고 있은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및 피고 조합의 조합규약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명철

판사 안좌진

판사 우제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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