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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6가합1117
정보공개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조합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대구광역시에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득한 자들로 구성되어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발전과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대의원의 지위에 있다.

나. 피고 조합은 정관에 따라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를 그 기관으로 두고 있고(제12조), 조합원 공제후생을 위한 수익사업인 LPG 충전소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기관으로 충전소운영위원회(제5조 제8호, 제47조 제1항)를 두고 있다.

다. 피고 조합은 2013. 1. 1.부터 2016. 7. 21.까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이사회, 충전소운영위원회, 대의원회를 개최하였고, 정관 및 내부규정에 따라 각 회의록을 작성해 왔다.

열람(복사) 목적

1. 조합 각 회의체(총회 또는 대의원회, 이사회, 충전소운영위원회) 운영의 실태 점검을 통해서 회의 운영의 적적성 여부 확인과 개선방안 검토 기초자료화. 2. 조합원의 각종 회의활동 참관 및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조합원 홍보, 교육자료 작성의 참고자료로 삼고자

함. 3. 임대의원과 조합원들이 이용하는 SNS카톡방, 조합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여, 정관 제8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준’에 맞도록 향후 조합의 각종 회의 및 예산(수지출)현황 등의 결과가 최소 분기별로 정리되어 조합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게재, 게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열람(복사)할 서류 2006년부터 2015년 사이에 개최된 피고 조합 이사회, 충전소운영위원회, 대의원회의의 각 회의록(회의자료 및 녹화영상기록물 포함)

라. 원고는 2016. 2. 22. 피고 조합에 대하여 아래 내용이 기재된 ‘조합서류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위 조합서류의 등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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