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낙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품목조합(이하 '피고 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던 중 탈퇴 통지를 받은 사람들이다.
피고 조합은 매년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통상 실태조사시에는 목장주, 주소지(사업장), 착유기, 기준원유량(쿼터량), 납유업체, 사료 이용현황, 가축사육 규모현황 등의 내용을 현장방문과 증빙자료 요청을 통해 파악하게 된다.
피고 조합은 2016년도 조합원 실태조사 이후 이사회 보고서 내용을 ‘조합원 실태조사 현황, 실태조사 방법, 미납유 조합원 현황’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은 ‘미납유 조합원’으로 분류되었는데, 미납유 조합원 현황으로 분류된 조합원들에는 조합원 자격이 없거나 조합원 본인이 탈퇴 의사를 표명한 조합원, 기준원유량이 없이 자가 생산 원유로 치즈 등의 유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조합원, 낙농업이 아닌 번식이나 비육을 전업으로 경영하는 조합원, 실제 목장 현황과 농장사육개체현황이 상이한 조합원 등이 포함된다.
조합원 실태조사 이후 피고 조합은 미납유 조합원으로 분류된 조합원들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재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원고
A (C) ①1차 : 12월 20일 오후 축사 2동 점검. 착유우 3두 및 미경산우(송아지 분 만을 경험하지 않은 암소) 12두 등 다수확인. 조합원 본인 병환 중 으로 관리인과 면담함. ②2차 : 조합원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