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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11 2015가단1122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 C 생활대책자 제2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함)은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C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생활대책용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C 상인들을 조합원으로 하고 조합 명의로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건축한 다음 조합원과 일반인에게 분양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피고 D은 피고 조합 조합장이고, 피고 E는 피고 조합 총무이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 조합원이다.

조합원들은 용지매입대금으로 조합원 지분 1구좌당 33,914,000원을 피고 조합에 냈다.

피고 조합은 이 돈으로 생활대책용지(안양시 만안구 F 대 1108.2㎡)를 매입한 다음, 2005. 9. 15. 생활대책용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아 위 용지 위에 45개 호의 상가로 구분된 지하 2층, 지상 5층의 G 건물(‘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건축하였다.

피고 조합은 2005. 1. 27.경 정기총회에서 ‘상가를 분양받을 의사가 없는 조합원들은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 H 주식회사에 조합원 지분 1구좌당 6,580만 원(조합원 부담 용지매입대금 33,914,000원에 31,886,000원을 더한 금액)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는 결의를 하였다.

이때 원고들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지 않았다.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자 피고 조합은 2006. 2. 2. 그 앞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각 상가에 관하여 구분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조합은 2006. 3. 8. 위 신한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하고 양주축산업협동조합(이하 ‘양주축협’이라 함)에 이 사건 건물의 각 상가 전부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공동근저당권은 아님)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아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 및 이 사건 건물 건축 관련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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