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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30 2015가합4619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일반 여행업,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아 전주에서 C공항까지 공항버스를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고, 피고 조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의 피고 조합 가입 원고는 2004. 1. 27. 피고 조합에게 조합가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조합은 2004. 2. 26. 정기총회에서 원고가 조합가입신고 수리조건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합가입을 승인하기로 결의하였고, 2004. 3. 5. 원고에게 조합 가입신고 수리필증을 교부하였는데, 그 수리조건(이하 ‘이 사건 수리조건’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조합에게 사업계획 일체를 신고하여야 하고, 관련 조합원 회사의 동의 후 관계 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고 조합의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3. 한정면허증에 의한 업무의 범위(영업 범위)를 준수하여야 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4. 한정면허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과 업무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나 요청을 할 수 없다.

5. 상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 가입 수리를 취소하고, 조합원 자격은 상실된다.

다. 주식회사 D의 회사분할 및 사업양도 1) 피고 조합원 회사 중 하나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하고, 분할 전 D을 ‘구 D’, 분할 후 D을 ‘신 D’이라고 한다

은 2015. 2. 24. 회사분할계획서를 통하여 회사분할 계획을 공표하고, 2015. 3. 6. 주주간담회 및 같은 달 1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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