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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17 2019가단10170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가.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E, F, G은 1968. 1. 23.경 아산시 H 임야 1정 4단 9무보(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공동 매수하여 1968. 3. 2.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1874호로 E, F, G 각 1/3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분할 전 토지에서 2005. 1. 7. 아산시 I 임야 4무보 및 J 임야 1단이 분할되었고, 같은 날 등록전환 및 면적단위환산을 거쳐 분할 후 남은 아산시 H 임야 1정 3단 5무보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로, 위 I 임야는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로, 위 J 임야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로 각 변경되었다.

다. 피고 B와 K는 2007. 5. 4. 이 사건 제1 토지의 G 1/3 지분에 관하여 1985. 2. 16.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피고 B 지분 1/6, K 지분 1/6), 피고 B는 2010. 8. 12. 이 사건 제2, 3토지의 G 각 지분 1/3 전부에 관하여 1985. 2. 16.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은 2007. 11. 1. 이 사건 제1 토지의 K 1/6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0. 8. 19. 이 사건 제2, 3 토지의 피고 B 각 지분 중 일부(1/6 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 C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다른 공유자들인 E, F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가단11487호 토지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8. 31. 이 사건 각 토지 면적 합계 14,717㎡ 중 피고 B, C이 4,905㎡를 공동 소유하고, E, F가 각 4,906㎡를 소유하는 것으로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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