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아산시 E 임야 1,144㎡를 원고의 소유로, 아산시 F 임야 68,411㎡를 피고들이 별지1 지분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4. 4. 7. G 군도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도로 개설을 위하여 분할 전 아산시 F 임야 68,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을 수용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지적불부합지로서 지적 분할이 불가능하자 1995. 6. 1. 위 토지 중 1,124/68,331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13. 12. 11. 경계정정을 이유로 면적이 69,555㎡로 정정되었다.
원고는 2015. 1. 26.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조 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신청의 대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하 생략) 에 의하여 공공사업(도로) 시행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등록전환을 대위신청하였다.
다. 원고의 대위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2015. 2. 2. 아산시 F 임야 68,411㎡(이하 ‘분할 후 제1토지’라 한다)와 아산시 E 임야 1,144㎡(별지2 도면 표시 중 ‘ㄱ’ 부분이다. 이하 ‘분할 후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다음 날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분할 후 제2토지는 H 국지도 확포장공사 부지에 편입되어 있다. 라.
분할 후 제1토지 및 분할 후 제2토지는 별지1 지분 목록 중 종전 지분란 기재와 같이 현재 원고가 1,124/68,331지분, 피고 A이 1/4지분, 피고 B이 33,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