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각 8/4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각 3/14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C, E 사이에서는 갑 제1에서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 F, G, 피고 B는 형제이고, H, I, J, K도 서로 형제인데, 원고 형제들과는 4촌 사이이다.
나. 원고를 비롯한 위 8인은 종중 선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6. 11. 9. 아산시 L 임야 9,918㎡(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그 중 8/10지분은 피고 B 명의로, 나머지 2/10지분은 I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토지는 2005. 1. 20. 아산시 M 임야 9,918㎡로 등록 전환된 다음, 아산시 M 임야 4,90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아산시 N 임야 1,310㎡로 분할되었고, 아산시 M 임야 4,909㎡에 관해서는 2005. 3. 23.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그 후 아산시 N 임야 1,310㎡는 2005. 6. 14. 아산시 N 임야 1,227㎡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다시 분할되었다.
마. 원고를 비롯한 위 8인은 2005. 1. 20.경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하여 아산시 M 임야 4,909㎡는 H과 그 형제들이, 나머지 이 사건 제1, 2토지 및 아산시 N 임야 1,227㎡는 원고와 그 형제들이 각 공유 지분 1/4로 공유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한편, I은 2009. 11. 18. 부인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 E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2005. 1. 20. 분할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1, 2토지 중 피고 B은 각 8/40(=8/10×1/4) 지분에 관하여, I의 사망으로 각 상속분에 따라 그 의무를 상속한 피고 C, D, E은 각 3/140 =2/10×피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