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토지의 사정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양주군 D(이하 ‘D’라고 한다) E 임야 5단 7무보, F 임야 2정 4단 9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1917. 10. 15. D에 주소를 둔 G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지적공부 멸실 및 지적 복구 전후의 현황 분할 전 토지 1969. 6. 18. 분할 (지목변경 후) 행정구역명칭변경 및 면적단위환산 E 임야 5단 7무보 H 임야 3단 6무보 I 임야 3,570㎡ (제1토지) J 임야 1단 2무보 (K 전 294평) L 전 972㎡ (제2토지) M 임야 9무보 (N 대 255평) O 대 843㎡ (제3토지) F 임야 2정 4단 9무보 P 임야 2정 1단 5무보 Q 임야 21,322㎡ (제4토지) R 임야 1단 2무보 (S 전 309평) T 전 1,027㎡ (제5토지) U 임야 2단 2무보 (V 전 669평) W 전 2,211㎡ (제6토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6ㆍ25전쟁으로 멸실되었다가 1963. 11. 30. 복구되었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되어 행정구역명칭변경 및 면적단위환산을 거쳐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별지1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제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들 명의의 등기 경위 1) 지적복구된 임야대장에는 위 G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았다는 기재와 함께 소유자가 X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X은 1966. 4. 2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X의 아들인 피고 C는 위와 같이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1988. 2. 10. 접수 제4489호로 1985. 5. 18.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피고 농협은 제1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1980. 12. 31. 접수 제28508호로 1980.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