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14: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이 동네에서 절대 부동산 못하게 하겠다. 도둑년. 사기꾼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책상을 손으로 치고, 발로 의자를 차고, 탁상용 달력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입간판을 발로 차고 손으로 흔드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중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한 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당시 위 행위를 하여야만 할 긴급하고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에 판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