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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09 2015고정2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 C와 부딪혀 넘어진 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연락처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2014. 7. 8.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시장 60번 상회에 찾아가 "개 같은 년, 다리가 썩어빠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같은 날 14:30까지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과일 상회에서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에게 다소간의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다그치는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범행이 정당행위의 요건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긴급하고도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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