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9. 16:10경부터 17:25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C위원회’ 등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5. 19.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국민대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7:25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진행방향 5개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숭례문,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입구를 거쳐 대한문 앞 태평로까지 행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15경 시청역 5번 출구 앞에 이르러 그곳 도로 10개 전차로를 연좌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9:10경까지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1. 정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집회 참가 경위, 참가 정도 등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행위가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에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방해를 초래한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서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당시 위 행위를 하여야만 할 긴급하고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거나, 피고인에게 그 밖에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