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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3 2012고정671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9. 16:10경부터 17:25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C위원회’ 등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5. 19.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국민대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7:25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진행방향 5개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숭례문,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입구를 거쳐 대한문 앞 태평로까지 행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15경 시청역 5번 출구 앞에 이르러 그곳 도로 10개 전차로를 연좌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9:10경까지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1. 정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집회 참가 경위, 참가 정도 등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행위가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에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방해를 초래한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서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당시 위 행위를 하여야만 할 긴급하고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거나, 피고인에게 그 밖에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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