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4.19 2012노141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어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동기나 목적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표현내용과 그러한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 및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얻게 될 이익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할 만한 긴급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