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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40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른바 ‘C단체’ 소속 회원 등 약 1,200여 명과 함께 2012. 6. 16. 14:10경부터 14:5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문화마당 1문 앞에서부터 여의대로 보조도로를 거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엘지트윈빌딩 앞 도로까지 행진하면서 3차로인 여의대로 보조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일반교통방해 여부 확인 및 채증사진 편철보고)

1. 6.16. 도심행진 관련 상황보고(1보-22보), C단체 상황 종합

1. 채증사진, 집회시위자 사진 자료, 채증사진(엘지빌딩 앞 노상 시간대별), 채증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쌍용자동차 문제의 해결 등을 위하여 걷기 대회에 참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게 된 경위와 방법, 그로 인한 교통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행위의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여 행진한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당시 위 행위를 하여야만 할 긴급하고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거나, 위 행위가 집회의 자유로운 행사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회피하기 어려운 일정한 정도의 교통방해라고 볼 수도 없는바, 결국 위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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