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0세)과 약 4개월간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대구 달서구 아파트 13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자, 그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왼쪽 목과 등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고 치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및 가슴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전후 사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