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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5노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6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에 관하여 본다.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등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을 경우 몰수할 수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압수된 증 제1 내지 4 및 7 내지 11호는 피고인 A이, 압수된 증 제5, 6호는 피고인 B이 각 소유 또는 점유하던 물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법조항에 따라 압수된 물건을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몰수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원심판결은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5 내지 1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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