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및 몰수,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 및 추징 10만 원, 피고인 B : 징역 2년, 몰수 및 추징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가. 제1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등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을 경우 몰수할 수 있고(형법 제48조 제1항), 특히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등을 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여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는 F이, 압수된 증 제13 내지 16호는 G이, 압수된 증 제17 내지 19호는 피고인 A가, 압수된 증 제20 내지 24호는 피고인 B가 각 소유 또는 점유하던 물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법조항에 따라 압수된 물건을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개별적으로 몰수하여야 함에도 제1 원심판결은 압수된 증 제1 내지 24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