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 A은 ‘J’ 유흥 주점과 ‘H’ 유흥 주점을, 피고인 B은 ‘L’ 유흥 주점을 각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여종업원들의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손님들이 먹고 남은 양주를 재사용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는 위 ‘J’ 유흥 주점에서 피고인 A의 위 각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D, E은 위 각 유흥 주점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400만 원, 피고인 D, E: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몰수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압수된 증 제 8 내지 1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고 선 고하였다.
몰수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만 선고할 수 있고( 형법 제 48조 제 1 항), 여기에서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이를 몰수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등).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증 제 8 내지 11호는 2014. 9. 17. ‘J’ 유흥 주점에서 각 압수된 것으로, 증 제 8, 9호의 소유자, 소지자 및 제출자는 피고인 D 이고, 증 제 10, 11호의 소유자, 소지자 및 제출자는 피고인 E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위 각 압수물의 소유권을 피고인 A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였다고
인 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또한 피고인 D, E이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범행의 공범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이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