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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6 2014노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7호, 제76호, 제79 내지 8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압수된 증 제1 내지 93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된 물건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어야 하는데(형법 제48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물 중 증 제27호, 제76호, 제79 내지 81호, 제83 내지 86호를 제외한 각 물건들은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거나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물건들은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위 물건들을 몰수한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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