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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노20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 D에 대하여)] 각 양형부당 원심의 형 ① 피고인 A : 징역 8월 및 몰수(증 제1호) ②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및 몰수(증 제3 내지 23호) ③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및 몰수(증 제24 내지 39호) ④ 피고인 D : 징역 8월 및 몰수(증 제40, 41호)

2.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몰수의 적법성에 관한 직권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피고인이 2019. 5. 7. 긴급체포되면서 압수된 피고인 소지의 현금[오만 원 권 30장(증 제4호), 일만 원 권 4장(증 제22호), 일천 원 권 1장(증 제23호)], 체크카드 17개(증 제5 내지 21호)를, ② 피고인 C으로부터 위 피고인이 2019. 5. 10. 체포되면서 압수된 피고인 소지의 현금[오만 원 권 73장(증 제25호), 일만 원 권 8장(증 제26호), 오천 원 권 1장(증 제27호), 일천 원 권 3장(증 제28호)], 체크카드 11개(증 제29 내지 39호)를, ③ 피고인 D으로부터 위 피고인이 2019. 5. 10. 긴급체포되면서 압수된 피고인 소지 체크카드 1개(증 제41호)를 각 몰수하였다.

나. 각 체크카드 몰수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몰수할 수 없는데(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체크카드 29개(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 17개, 피고인 C으로부터 몰수한 11개, 피고인 D으로부터 몰수한 1개)의 종전 소유자(명의인)들이 피고인들에게 각 체크카드를 확정적으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위 체크카드 29개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아니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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