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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5노3571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원심 판시 2012 고단 1506 범죄사실 제 2의 가항 부분 ① 범죄 일람표 2 연번 3의 업무상 배임 부분 AR로부터 300만 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부정 수취하였다는 취지이다.

과 관련하여, AR 등과 함께 한 회식비용을 사후에 정산하면서 AR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범죄 일람표 2 연번 14의 업무상 배임 부분 L 센터 연구장비 드라이 펌프 1대를 신규 구입하여 이를 반출하여 주식회사 AF에 제공하였다는 취지이다.

과 관련하여, 드라이 펌프가 반환되었으므로 신제품 가격 전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원심 판시 2013 고단 894 범죄사실 부분 피고인 A은, 배임 수재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Y에게, ‘ 피고인 B에게 줄 자금 2억 원을 준비하라’ 고 말한 사실이 없고, 나 아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직속 부하로서 그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배임 수재 및 업무상 배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 와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원심 판시 2013 고단 898 범죄사실 부분 피고인 A은 L 센터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L 센터의 거래업체 대표들 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

4)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9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원심 판시 2013 고단 894 범죄사실 제 1 항 부분 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통해 T 측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고 법인 카드를 교부 받아 7,537,370원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T 측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자 문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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