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D의 판시 제 1 항의 죄( 회원 권 판매 대행계약...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 오해 피고인 A, B, D이 공모하여 저지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의 배임 수재 범행을 통해 피고인 C로부터 받은 원심 판시 ‘ 리베이트’ 는 그 대부분이 피고인 B, D에게 귀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 리베이트’ 중 피고인 A, B, D이 각자 실제로 취득한 액수가 얼마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위 ‘ 리베이트’ 중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66,567,336 원) 을 추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162,220,356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D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원심 판시 회원권 판매 대행계약 관련 배임 수재 죄 부분( 피고인 B, D) 피고인 B, D은 원심 판시 회원권 판매 대행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피고인 C로부터 원심 판시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또 원심 판시와 같은 ‘ 리베이트 ’를 받은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고인 A,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그대로 취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조명공사 관련 배임 수재 죄 부분( 피고인 D) 피고인 D은 원심 판시 조명공사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피고인 C 및 V으로부터 원심 판시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또 원심 판시와 같은 사례금 명목의 돈 5,000만 원을 받은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고인 A, C 및 V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그대로 취 신하여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