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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26 2015노64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과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지급 받은 각 금원은 J 주식회사( 이하, ‘J’ 이라 한다) 와 주식회사 M( 이하, ‘M’ 라 한다 )를 위한 영업 활동비 명목으로 받아 그 명목대로 사용한 것이므로, 위 각 금원의 수수행위는 배임 수재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였으니,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 수재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② 피고인 C이 S의 자녀인 AM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3 기 재 각 금원( 합계 6,500만 원) 은 다음과 같은 경위 즉,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M를 J의 협력업체로 등록하는데 필요한 로비자금을 S으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그에 대한 이자는 피고인 C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피고인 C이 AM의 예금 계좌로 위 각 금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배임 수재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 수재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추징 675,218,754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B : 징역 2년 및 추징 403,444,629원, 피고인 C :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들에 대한 배임 수증 재의 점 중 무죄 부분 ① 피고인 A이 2008. 11. 28. 및 2008. 12. 29. 피고인 C으로부터 지급 받은 합계 4,000만 원은 피고인 C이 J과 계속 거래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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