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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9 2016노2183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F에 대한 유죄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 B, C은 항소 이유서에서 배임 수재 범행만을 다투고 업무상 횡령 범행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았다.

가) 배임 수재 범행에 공통된 부분 (1)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귀속주체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 A, B, C, D( 이하 ‘A 등’ 이라 한다) 이 아닌 주식회사 R( 이하 ‘R’ 이라 한다) 이 부외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 A 등에게는 배임 수재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담배 필터 제조 원료를 납품하던

U 주식회사, S 주식회사, V 주식회사, 주식회사 T( 이하 ‘ 납품업체 ’라고 하고 개별 업체 언급 시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 )으로부터 받은 돈의 귀속주체는 R 법인이다.

피고인

C, D이 개인 계좌로 리베이트를 공금 받아 R의 부외자금으로 보관, 관리, 운용하였다.

납품업체들이 R의 자금으로 사용하라 고 제공한 금원을 실제 R의 자금으로 관리, 보관하면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A 등이 취득하여 영득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어 업무상 횡령은 별론으로 하고 배임 수재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당시 형법에 제 3자 배임 수재 죄가 신설되기 이전이므로, 피고인들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 3자인 R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은 배임 수재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부정한 청탁 여부 피고인 A 등은 2017. 2. 14. 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부정한 청탁의 존재 등과 관련하여, ① 원 청업체 (KT & ;G) 가 R과 납품업체 사이의 납품 물량과 가격의 실질적 결정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는 주장, ② 원료의 수급과 관련하여 원료공급 처, 공급가격, 공급물량, 계약조건 등에 관하여 원 청업체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는 주장, ③ R의 납품가격은 R의 제조 원가( 그중에서도 원료의 가격과 물량에 기초한 원가 )에 연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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